스포츠조선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과징금 900만원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14:51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2012~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림산업은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으며,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뿐만 아니라 현장설명서 안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특약 내에는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2013년과 2014년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이를 한수건설에 알리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에앞서 대림산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로 논란이 됐다.

당시 한수건설 대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차를 포함 6억여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경찰은 작년 11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