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갑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약 내에는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2013년과 2014년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이를 한수건설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앞서 대림산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로 논란이 됐다.
당시 한수건설 대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차를 포함 6억여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경찰은 작년 11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