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의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