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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공개 꺼리는 네이버…"법 개정안은 동의, 광고비는 빼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07:49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네이버의 쇼핑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판매자 수수료율 공개 방안을 놓고 정부·정치권과 네이버가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네이버 측은 일단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지만 판매수수료의 범위에서 '광고비'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기존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검색기반의 오픈마켓 비즈니스 모델에 차이가 있는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과 11번가, 옥션, G마켓 등 검색을 기반으로한 오픈 마켓의 판매수수료율 공개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판매수수료율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3월 정무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형마트·TV홈쇼핑·백화점·일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율을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면 쇼핑몰 측의 부당 행위 등 '갑질'을 막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판매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판매수수료율의 공개 이후 중소 판매업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2012년부터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 백화점과 TV홈쇼핑의 경우 2013~2016년 3년 동안 백화점과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은 각각 1.1%, 1.2% 하락했다.

네이버쇼핑과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유통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그동안 판매수수료율 조사 및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국회와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점에 주목, IT 기술 및 모바일 기기 확대에 따라 현 오픈 마켓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판매수수료율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포털과 오픈마켓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대형 오픈마켓 업체들은 일단 판매수수료율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로 알려졌다.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사업 분야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네이버는 정부의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지만 판매수수료율에 광고비를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검색기반의 오픈마켓 비즈니스 모델에 차이가 있는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판매수수료율에서 광고료비를 포함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매수수료율이 높게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이버 측은 입점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수수료율은 5% 내외 수준으로 상세 수수료율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백화점·TV홈쇼핑 등은 물론 다른 인터넷 쇼핑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광고비를 포함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네이버는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식으로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클릭당과금수수료(CPC) 등이 포함된 '비즈니스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지난해 4분기 57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성장했다. 광고비의 포함 여부가 수수료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의 지난해 거래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G마켓·옥션의 이베이코리아(13조7000억원)와 11번가(9조원), 롯데닷컴(8조원)의 다음으로 인터파크(3조 5000억원)과 위메프·티몬(각 3조원)보다 높다. 증권가 안팎에선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지난해 4분기 2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의 온라인쇼핑몰이 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작년 30~40%에 달하는 높은 분기별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1위 업체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네이버 측은 판매수수료율에서 광고비를 빼야하는 이유에 대해 "소수의 판매자만 활용하는 광고비를 수수료에 포함하면 다수 판매자의 수수료 비용이 과도하게 산출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쇼핑 유통사업자 간 비즈니스모델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색 기반의 오픈 마켓의 특성상 광고가 필수적이라는 것과 국내 최대 온라인쇼핑몰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기타 온라인 쇼핑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네이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반발에도 불구, 일부 오픈마켓 업체의 경우 광고비 포함에 동의하고 있어 오픈마켓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판매수수료에서 광고비를 제외하는 것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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