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의 절반 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38건(18%)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10.4%)이나 됐다.
이밖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 등도 적발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