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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인생의 전환점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2-28 14:27



평균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에 들어선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황혼이혼의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혼인기간이 20년 넘는 부부들의 이혼률은 30.4%로 다른 부부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기간 4년 미만의 통칭 '신혼이혼' 비율을 앞지른 것이다. 65세 이상 이혼률 역시 전체 이혼의 5.7%를 차지해 백년해로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다.

이처럼 황혼이혼을 택하는 이유는 부부들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서로 수 십여년간 참고 살아왔으니 남은 생은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공통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 시기의 부부들은 자녀가 이미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자립한 성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 등의 쟁점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다.

황혼이혼에서 한쪽은 이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한쪽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나 경제적인 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졸혼'을 권하기도 한다. 졸혼이란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서로의 거주지나 회사를 찾지 않거나 일정 횟수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을 포함시키게 된다.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황혼이혼으로 인한 허무함이나 박탈감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사생활 보장에 대한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각 부부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황혼이혼을 선택한 경우라면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재산이 필요하다. 황혼이혼의 주 쟁점이 재산분할소송인만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곤 한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 협력기여도에 따라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했다는 바가 인정된다면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분할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금 등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대부분이 해당된다.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한 채무의 경우에는 빚 또한 분할대상이 된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 등이 해당된다.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며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전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보전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특히 황혼이혼과 같이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청구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협력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적법한 입증이 관건이다"며 "그밖에도 여러가지 황혼이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리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15년, 25년 이상 이혼 및 가족법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다. 무료상담과 관련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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