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어린이 10명 중 6명이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활화학제품에 피부가 닿거나 제품을 마셔 응급조치나 치료를 받은 어린이도 10명 중 1명이 넘었다. 그런 만큼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품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유형은 음용(155건, 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이었다. 위해 부위와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통증(153건, 76.5%), 안구 손상(38건, 19.0%), 피부 손상(7건, 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전국 만3∼4세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이 중 59.2%(296명)가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이 있었다.
사고유형은 피부접촉이 37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흡입·음용(19건, 32.8%), 안구접촉(2건, 3.4%)이 이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있는 제품에만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 등에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