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의 추심이 중단되고, 채무를 탕감해주기고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이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 처리한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