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지원을 전년보다 4조원 더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도 1% 내리고 사업주 체불정산 목적 융자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