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사건으로 인해 대피 유도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외기에 노출된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119'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해 작년 11월 1일자로 관보에 최종 인정 고시돼 눈길을 끈다.
국내기술로 개발된 '살리고119'는 기존 대피시설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고층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 대피용이성, 유지관리성 등을 향상시켰다.
이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에 설치되던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세대 내부 발코니에 아랫집으로 연결된 내림식사다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시공, 탈출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하지만 세대 내부인 발코니에 시공되기 때문에 대피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큰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물청소시 누수가 나거나 걸려 넘어져 부상 발생의 여지도 있다.
'살리고119'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로 이웃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 입주민간 분쟁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다. 또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별도 구획돼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대피시설로의 기능성과 실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는 평이다.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119'를 이용한 대피 방법은 방화문을 열고 별도의 외기 공간에 설치된 '살리고119'(외기노출 대피시설)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거나 본체 바닥면에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내려 소방장비에 의해 구조가 가능한 층까지 탈출, 또는 지상까지 안전하게 탈출하면 된다.
즉, 주 대피로인 피난계단으로 향한 현관문이 막혔을 때 '살리고119'로 대피해 방화문을 닫으면 신선한 공기에 접한 곳에서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또한 긴급상황이나 외부인이 침입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해 '살리고119'를 이용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경비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위아래 층까지 경보센서가 작동해 사고인지가 가능하며 범죄로 악용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외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여는 것이 가능해 외부 침입 문제도 없다.
본체는 비부식성 금속형틀이며 벽면은 난간대가 설치돼 있어 더욱 안전하다. 바닥면은 최소 가로 1550㎜, 세로 800㎜가 기본이며 콘크리트, 타일, 대리석, 돌 등 원하는 바닥재로 선택 가능하다. '살리고119'로 인해 아파트 외관를 해치지 않기 위해 포스코 디자인연구소와 함께해 디자인을 고급화했고 외벽에 LED 설치도 가능하면 저녁 건물 외관이 더욱 좋아진다.
'살리고119'는 기존 하향식 피난구와는 다르게 외기 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대피공간만큼 내부가 확장되는 장점이 있으며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불포함된다. 또 평균적으로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만드는데 가구당 170만~180만원이 소요되지만 '살리고119'는 150만원 내외면 설치가능해 가성비면에서도 뛰어나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화재대피시설과 관련해 장애인 등 피난약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고 소방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력탈출을 위한 피난설비 설치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살리고119'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피난약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한 화재대피시설로 인정받아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살리고119' 김용주 본부장은 "아파트 건설 추세가 고층화되고 있는 만큼 '살리고119'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화재사고로 인한 재난을 예방해 소비자가 안전한 아파트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무엇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해 항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 화재참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화재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논의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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