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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실명확인 거쳐야 신규투자 가능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1-23 13:47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능해진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의무도 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투자 한도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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