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입으로 부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0배 검출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니트로사민류 관련 안전기준은 없다.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의 경우만 7종의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용대상 완구 품목 및 제한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대상 고무풍선의 절반은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연월·제조자명·연령구분·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10개 중 5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할 것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어린이가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같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