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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회장 고소…"악성 계약 따른 피해 회복" 조치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1-16 14:35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부실경영과 악성 계약에 따른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다.

현대상선은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빌딩 15층 아산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 부당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매각 계약은 분량이 수백페이지에 달하고 계약 건수도 15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장 전무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 현대상선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매각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과 당시 결정권자들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현 회장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현 회장을 고소하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 회장이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토록 한 부분도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 현 회장은 현대상선이 2014년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를 이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장 전무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매년 162억원의 이익을 (매입자인 롯데 측에) 보장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이 달렸다"며 "현대상선은 해마다 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5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의 배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는 "회사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독점적 계약을 해준 구조가 있었고, 단순히 계산을 잘못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법무법인 등의 충분한 법률적 판단도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대상선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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