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밝혀야 한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내용도 이번에 신설됐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는 현장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및 현장 인력 운영계획 등 청약 현장 운영계획과 청약신청금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