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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서초동과의 인연 끊고 싶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13:52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박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는 하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 우병우에 의해 지배된 구 검찰의 작태는 청산되어야 하고 현 검찰처럼 적폐청산의 기수로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를 제거하려 했던 김기춘-우병우는 저에게 저축은행 만만회 박근혜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농단한 자들"이라며 "이들이 구속 재판 중인 바 엄벌로 죄값을 치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로써 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진 15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이 종식됐다"라며 "서초동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검찰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격려 주신 목포 시민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가슴 졸이며 15년을 견딘 아내와 두 딸에게 좋은 선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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