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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이냐 '13월의 보너스'냐,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오픈 앞두고 체크포인트는 어떤 것?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09:25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세제혜택이 달라진 부분도 상당한 만큼 사전에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따지는 세심함이 필요할 때다. 2018년 달라진 세제혜택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 팁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봤다.

연말정산 서비스의 '슬기로운 사용법'.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또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의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10가지 체크포인트

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10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ㆍ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과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따로 챙겨야 한다.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상향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과 관련, 해당 단체들에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과거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8 달라진 점, 꼼꼼하게 챙기세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 학습비,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이중 체험 학습비 공제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다.

교육비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육비공제는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 학습비 등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으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경력단절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신·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외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또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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