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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정지역 부동산 과열 여전…무기한·최고수준 현장 단속"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14:28


정부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 여전히 부동산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 주 0.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0.69%나 급등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최근 경기, 부산, 세종 등의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투기차단과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고,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말 시행예정인 신 DTI와 하반기 시행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5월에 서울지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연내 40개 공공주택지구로 조기에 확정해 공적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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