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임대 소득 등으로 연간 7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면서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현재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000만원 초과 등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많이 늘어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