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적 다툼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롯데손해보험은 본안소송이, 한화손해보험은 민사조정이 많았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청구 1만건당 본안 소송은 평균 1.56건,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보험금 청구나 지급과 관련한 소송과 조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한화손보가 68.2%, 롯데손보가 66.7%로 높았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압박하기 위해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등 7개사는 상반기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0건인데 반해 한화손보(95건), MG손보(91건), 롯데손보(59건) 등 일부 손보사만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