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적 다툼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롯데손해보험은 본안소송이, 한화손해보험은 민사조정이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한화손보가 68.2%, 롯데손보가 66.7%로 높았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전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등 7개사는 상반기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0건인데 반해 한화손보(95건), MG손보(91건), 롯데손보(59건) 등 일부 손보사만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