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난·해고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의 6.5%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에 사업장에 무인기계가 도입돼 아르바이트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올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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