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백화점 영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에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한 것.
양사는 또 합의에 따라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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