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이달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취득세·보유세·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 말까지 신규 매입한 준공공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공시가격 3억,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세제 감면혜택 등 메리트가 없어 사업자 등록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확대 방안으로 인해 자칫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과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실제 시세가 8억~1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약 정부가 공시가격 기준을 현실화하더라도, 그 상한을 7억원 정도로 최소화하거나 금액별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제혜택 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