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평가 업체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이 8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부실' 지적 업체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점수에서 0.7점씩 감점을 당하고, 해당 업체가 등록된 각 지자체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주로 입찰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사업 수주에 PQ점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1억 미만 중·소규모 사업건의 경우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이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부실' 평가와 PQ점수 감점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5년간 '부실' 지적을 받은 안전점검 평가 시행 업체 54곳 중 같은기간 내 2회 이상 중복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는 12곳이다.
이들 12개 업체가 중복 '부실' 지적 이후 같은 기간 정밀점검을 시행한 대상 시설물 수를 따져보면 8315곳에 이른다.
정 의원은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은 교량,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 부실점검업체의 안전점검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반복해서 '부실' 지적을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퇴출방안 등 강력한 조치 기준을 마련해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공단 측에 주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