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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이후 담배밀수 적발 7.2배 늘어…6년간 1466억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16 10:47


담뱃세 인상 이후 담배밀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갑에 1000원도 안하는 밀수 담배를 국내에서 2000~3000원에 되팔면 시세차익이 크게 남기 때문에 담배 밀수 시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배 밀수 적발 건수는 2008건으로, 금액으로는 1466억원에 이른다. 담배 가격 4500원으로 환산하면 3258만갑인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1건(33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2013년과 2014년도에 각각 81건(440억원), 88건(748억원)으로 늘었다.

담뱃값이 인상된 후, 적발금액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적발건수는 크게 늘어 2015년 593건(39억원), 2016년 572건(137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 현재 633건(69억원)으로 집계돼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7.2배 급증한 규모다.

유형별 적발실적을 보면 여행자·선원·승무원 등을 통한 휴대밀수가 전체 2008건 중 1674건으로 83%를 차지했다.

특히 여행자(보따리상) 등을 통한 밀수 적발건수가 2012년 20건, 2013년 58건, 2014년 63건이었다가 담뱃값이 오른 2015년엔 511건, 2016년 455건, 올해 현재 566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여행자·보따리상 등을 통한 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범칙금액 200만원 이하 소액 밀수인데, 많은 사람이 가져오면 수천, 수만 보루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법담배 밀수사범, 유통사범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불법담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한 외국산 면세 담배 박스를 비닐·그물 등으로 싸 바다에 던져둔 뒤 소형 어선이 신호를 추적해 건져가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하기도 한다. 사진은 러시아인 조직이 불가리아산 담배 2만 2000갑이 담긴 상자 44개를 바다 위에 던진 뒤 다른 러시아 소형 선박이 건져 올리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모습. 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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