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위해성 1등급 물품 리콜시, SNS 등 통해 공지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14:22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 때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자메시지, TV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우선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도 확대된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끝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안내문, 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공지한다.

또 위해성 2·3 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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