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물품을 리콜할 때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자메시지, TV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공지된다.
우선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도 확대된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끝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안내문, 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공지한다.
또 위해성 2·3 등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