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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표 결제 후 앱으로 분담결제 가능해져…'더치페이' 쉬워진다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7-09-19 14:56


그동안 번거로웠던 음식점에서의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쉬워질 전망이다. 대표로 한 명이 결제한 뒤 사후 분담결제가 가능해지는 것. 또한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되고, 화물운송대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편해져 화물운송차주는 종전보다 빨리 운송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여신협회와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의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속조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 대표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편했던 여러 차례의 결제가 사라지고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은 더치페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전액결제 후 분담결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다른 카드사 간에도 연동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치페이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다른 송금방식을 이용할 때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대항하기 위해 건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다음달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돼 대금을 받기까지 약 30일이 걸리고 매 운송시마다 화물운송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화물운송대금이 카드로 결제될 경우 화물운송차주는 종전보다 20∼25일 빨리 운송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송부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 연말부터는 카드사 약관 변경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지를 허용하고,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후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했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밴(VAN)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또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카드이용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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