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쉬워진다. 지금까지 무인경비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객이 한 달 전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 고객이 원할 때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서면 통지뿐만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서도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효력은 고객이 희망한 날짜에 발생하도록 했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하도록 해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고객에게 계약종료 예정일과 계약 기간의 연장 여부만 통지해왔으며 계약 자동연장 사실은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계약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의 날로 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늦게 통지해 실제 계약만료일과 사업자 통지로부터 한 달 뒤 시점이 차이가 나면 차이 기간에 대해 이용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인경비 시설 철거 비용은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더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