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유통브랜드 '다이소'가 창립 20년 만에 매출 2조원 달성을 앞두고 있다.
다이소의 급성장 비결은 3만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1000∼2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판매한다는 점이 꼽힌다. 1인 가구 증가와 장기 불황으로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해진 점도 성장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빠른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다이소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다이소를 포함해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전문점의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2010년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1㎞ 이내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 협의 의무화 등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이소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
공정위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용품뿐 아니라 식음료, 문구 등까지 취급하는 다이소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은 다음 달까지 다이소 개점으로 인한 주변 문구 유통점의 피해를 접수해 다이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