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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검 등을 거쳤다. 그 결과 40여일 뒤인 7월 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기사입력 2017-08-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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