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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동창에게 스폰서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으로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판단에서 갈린 것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으로,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내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월요일에 보내줘. 나중에 개업하면 이자 포함 곧바로 갚을 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김씨가 '이자는 필요 없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석 달 뒤 김씨가 '내가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라고 보낸 메시지 역시 돈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아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