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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실명으로 바꾸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증가 사유로 실명 전환이라고 보고했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 초 국세청의 세무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이 드러나면서 이번에 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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