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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2.4배 '껑충'…사상 첫 3조원 넘을듯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8-02 10:22


담뱃값에 부과하고 있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것으로, 원칙상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이 부담금이 3조671억원 걷힐 것으로 추정돼 사상 첫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부담금의 증가로 인해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담배부담금의 비중은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점차 높아졌다.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사용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원칙적으로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론 마치 일반회계 예산처럼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작년에는 건강증진기금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10억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반면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는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에 불과한 1467억원만 배정됐다.

또한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기금 사업 중에서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출고가 및 유통마진 1182원(26.2%)을 빼면 세금과 부담금이 3318원으로 73.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 433원(9.6%) 등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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