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사라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해 업체를 선정해 왔다.
이러다 보니 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출혈이 극심해지고, 납품 품질도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개정안은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전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기업, 소상공인도 우수한 기술력만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