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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관련 제휴사 '갑질' 이통사, 공정위 칼날 비켜갈 수 있을까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7-13 07:57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자주 멤버십 정책이 바뀌는데다 결정적으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이통사들은 멤버십 서비스에 대처하는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멤버십 혜택은 소비자를 위한 회사 차원의 서비스 개념임을 강조해왔지만 이통사의 부담 비용이 제휴사보다 적어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즉, 제휴사에서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제휴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갑(甲)질'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통사의 멤버십 제도에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분위기 '급변'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통사 멤버십 서비스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혜택 축소 관련부터 제휴처에 비용 부담 전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의 칼날이 멤버십 서비스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통사의 멤버십 관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해마다 멤버십 서비스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 제멋대로식 서비스라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왔다. 이통3사는 정부가 보조금이 아닌 회사차원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도입한 2014년 멤버십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SK텔레콤은 기존 VIP, GOLD 등급 고객에게 제공하던 무한멤버십(포인트 무제한 제공) 혜택 종료했고, KT는 자사의 인터넷TV(IPTV) 상품인 '올레TV' 멤버십 결제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다. LG유플러스는 고객 단계를 세분화 하며 고액 요금제 가입자의 혜택을 주는 형태로 변경했다.

지난해에도 이통3사는 일제히 멤버십 혜택을 축소했다. SK텔레콤은 제한된 총 할인율 내에서 제휴처별 할인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내맘대로 T멤버십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LG유플러스는 영화 혜택만 강화하고 이외에 다른 혜택은 축소했다. KT는 올레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한 단말기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5%로 줄였다.

이밖에도 이통3사는 제휴처를 통한 혜택의 할인률과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서비스를 줄였다. 예컨대 최근 LG유플러스가 나만의 콕 푸드 카테고리 선택 스타벅스 사이즈업 이용 고객 중 VVIP·VIP 등급에게 톨(Tall) 사이즈의 무료 아메리카노 제공을 숏(Short) 사이즈로 변경했다. 또한 이용 횟수를 1일 1회,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했다. LG유플러스는 달랑 공지 하나로 이를 알려 가입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은 통신사의 멤버십 혜택이 축소될 때마다 멤버십 혜택을 받으려고 해당 통신사를 선택한 소비자의 경우 통신사가 슬그머니 멤버십 제도를 폐지하면 항의 한 번 못 하고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통사는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지난해 1월 공정위가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포인트 사용기간 축소에 대해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를 밝힌 바 있다"며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변했다. 이통사의 멤버십 혜택이 일종의 '단순 서비스' 개념을 넘어 통신사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감사원까지 공정위 상대 소극적 대처 감사 진행

이통3사의 멤버십 관련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통3사가 멤버십 할인 제휴업체에 높은 할인 비용 부담을 전가해왔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의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통사가 멤버십 제휴 관련 업체들에게 제휴 할인 비용 부담 전가 등의 갑질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는지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통3사의 제휴 할인 비용 전가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이통3사의 제휴할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회원들에게 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연간 수백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와 업체 측에 떠넘겼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통신사가 제휴 할인을 소비자 혜택이라고 강조했다면 비용 부담을 통신사가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제휴 업체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골자다.

제휴업체의 한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됐고, 업계 일부에서 공정위에 민원 등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분위기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제휴 할인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에 치일 수밖에 없는 만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도 이같은 점에 주목,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를 관련 제재 등을 소극적으로 대체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4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통사 멤버십 제도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공정위 조사와 맞물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통사 멤버십 관련 발언을 놓고 유추해보면 이통사의 멤버십 서비스가 공정위 칼날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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