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2일 기계식 주차장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과 관리주체 등에게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전문기관에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자체, 제작업체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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