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정위, 스마트폰 '밀어내기'한 이통사 조사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5-24 14:08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판매해야 할 스마트폰 수량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통신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통사 대리점주들로부터 다수의 신고를 접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스마트폰 유통점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판매점은 이통사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는 반면 대리점은 특정 이통사 단말만 취급한다. 이통사는 일반적으로 직영형태로 대규모 대리점을 운영하며 주변의 소규모 대리점 여러 곳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소규모 대리점은 위탁 대리점 등으로 불린다.

밀어내기 피해는 대개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이통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직영 대리점은 위탁 대리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은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으로 채웠을 때만 유효했다.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조치 했기 때문이다. 일부 위탁 대리점주는 통장 압류 등 직영 대리점 측의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바탕으로 직영 대리점의 위법 여부와 이통사 본사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측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