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판매해야 할 스마트폰 수량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통신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밀어내기 피해는 대개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이통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직영 대리점은 위탁 대리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은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으로 채웠을 때만 유효했다.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조치 했기 때문이다. 일부 위탁 대리점주는 통장 압류 등 직영 대리점 측의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바탕으로 직영 대리점의 위법 여부와 이통사 본사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측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