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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자녀 입학 돌봄 1달 휴가' 및 남성 출산휴가 확대. 5년마다 한 달씩 '창의 휴가'도 신설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7-05-23 13:58



2000년대 초반부터 '님 호칭'으로 대표되는 수평·유연 문화로 기업 문화 혁신을 주도한 CJ가 또 한번 획기적 조치를 내놓았다.

CJ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에게 글로벌 도전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기업문화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일·가정 양립 방안을 마련했다. 자녀를 둔 CJ 임직원은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다. 남녀에 관계없이 2주간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 최대 한달 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행 5일(유급 3일, 무급 2일)인 남성의 출산휴가(배우자 출산)를 2주 유급으로 늘렸다.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기존에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출산이 임박한 36주 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주와 36주 사이에 8주를 추가해 매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직원들의 글로벌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노크(Global Knock)'와 '글로벌 봐야지(Global Voyage)'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글로벌 노크'는 어학연수, 글로벌 직무교육, 체험 등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글로벌 연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자기 주도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 전원이 신청 가능 대상이다.

'글로벌 봐야지'는 그룹 내 신임과장 승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연수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올해 승진한 그룹의 800여명 신임과장들은 각 사별 글로벌 진출 국가에서 해외연수를 하게 된다.

CJ는 유연한 근무 환경 및 창의적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우선 5년 마다 최대 한달 간 재충전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5년마다 4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50~50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임직원들이 장기휴가를 통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하루 8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을 개인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퇴근 이후와 주말에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한 부서나 직무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다른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Career Challenge' 제도, 입사 후 10년 이내 임원 승진이 가능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과 역할, 성과를 중심으로 인사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이 같은 기업 문화 혁신은 평소 이재현 회장이 "내 꿈은 함께 일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문화와 인재를 통해 Great CJ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온 데 따른 것으로, 2020년 매출 100조원을 실현하는 Great CJ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CJ주식회사 인사지원실장 조면제 부사장은 "CJ그룹은 지난 2000년 대기업 최초로 '님 호칭'과 복장자율화 등을 시행하면서 기업문화혁신을 선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그룹 성장을 이뤄왔다"며 "금번 기업문화혁신을 통해 임직원들의 성장과 도전을 촉진하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며,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문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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