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입주자와 건설사 등의 다툼을 막기 위해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