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고,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의 이동에는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다. 다만 경찰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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