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당선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당선증을 교부받으면 곧바로 국가 수반으로 임기가 시작된다. 세상이 달라졌다. 통상 취임식은 12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도로 준비를 시작, 이듬해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해외 정상 등 귀빈을 초청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 후보들도 국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분위기다.
출구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당선이 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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