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개인정보가 노출됐을때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분실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는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 업무도 함께 운영한다.
또 개인 고객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1101곳 전체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투자회사 11곳, 보험회사 8곳, 할부·리스회사 22곳 등 46개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이후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야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면 '파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 추가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