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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불명예 2관왕, '보험금 늑장 지급' 1위-민원도 제일 많아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7-05-05 09:51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제가 '보험금 늑장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3영업일 내로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계약자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이후 추가 조사나 확인을 거쳐 생보사의 경우 10영업일,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건수 기준으로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일을 넘기고서 줬다. 청구 이후 3영업일 초과∼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준 비중은 9.5%였다. 나머지 4.9%는 10영업일을 넘기고 지급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9.9%), 푸르덴셜생명(6.6%), AIA생명(6.0%)이 보험금 지급 기간이 3일을 초과한 비중이 높았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한인 10영업일을 넘어가는 비율은 미래에셋(6.2%)이 1위에 올랐고, 처브라이프(5.3%), 푸르덴셜(5.2%), 삼성생명(4.9%)이 그 뒤를 이었다.

삼성생명은 이외에도 지난해 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생명보험사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보유계약 100만명 당 13.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삼성생명 다음으로 흥국생명(10.8건), 교보생명(9.4건), 알리안츠생명(8.6건) 순서로 민원이 많았다.


한편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건수 기준)의 27.0%를 3영업일을 넘기고서 지급했다.

MG손보(7.3%), 롯데손보(7.1%), AIG손보(5.5%)가 메리츠화재의 뒤를 이었다.

메리츠 화재는 10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에서도 3.5%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농협손보(3.1%), MG손보(2.1%) 등이었다.

반면 동부화재(99.6%), KB손보(99.0%), 현대해상(98.9%)은 보험금 지급 기간이 짧은 손보사에 올랐다. 이들 생보사는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민원과 관련해 손보사의 경우, 더케이손해보험(101.8건)이 가장 많았다. 2위는 롯데손보(84.7건)이 차지했고, MG손보(76.5건)이 3위에 올랐다.

사실상 보험금 지급은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로, 지난해 금감원에 들어온 금융민원 7만6237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이 63.7%를 차지했다.

업권 외에 분야별로 따져봐도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14.5%(1만1000 건)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보험금은 제때 안주려고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의 특성상 판매자와 소비자의 약관 해석·이해에 간극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독 다른 회사에 비해 늦게 보험금을 주는 회사의 경우엔 '레드카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다른 보험사보다 유독 늑장지급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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