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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KT&G·한투·KCC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5-01 15:22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을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은 자산 5조에서 10조로 기준 확대에 따라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지만 반년여 만에 자산 규모가 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KT&G는 부동산 매입,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자산이 늘었고 한국투자금융은 배당수익 증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 하림은 부동산 매입으로, KCC는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반면 최근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자산 규모가 줄어든 현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31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지난 9월 1118개사보다 148개 증가한 1266개사였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39.9개사에서 40.8개사로 늘었다. 계열회사는 SK가 96개사로 가장 많았고 롯데(90개사), CJ(70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측은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 출자현황 등을 분석해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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