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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5순위 (EB-5)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미국 내 사업체에 50만 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이민 희망자들은 이민국에 의해 공인 받은 리져널 센터라는 기관을 거쳐서 미국 내 사업체에 50만 불 투자를 진행해서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 10개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 수속 기한이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짧고 나이, 학력, 경력 등 일체의 자격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민을 희망하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 요구는 버몬트 주 민주당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 의원과 아이오와 주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두 의원은 미국 내 저개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써, 고실업 미개발 시골 지역으로 향해야 할 투자금이 고용촉진구역(TEA)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대도시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4월 18일, 몇 달간 별 다른 조치가 없던 상태에서 드디어 두 의원은 개정안의 초안을 업데이트 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이용하던 거대 개발사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과도한 최소투자금액 인상 논란을 빚었던 오바마 행정부 측의 최소투자금액 135만 불 인상안을 80만 불로 낮추는 등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용촉진구역 재설정 및 투자 지역에 따른 비자 우선권 부여 등 여전히 미국투자이민 찬성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정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미국투자이민 개정은 단기 연장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며 "다만 이슈가 되는 것은 그 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개정안 합의를 위한 한 달 간의 단기 연장, 두 번째로는 작년과 같이 예산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묶여서 9월까지 연장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하지만 미국 현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