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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중도해지·환불 가능토록 시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4-24 14:29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2∼4년인 외제차 유상점검 쿠폰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7개 사업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수입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엔진오일 교환, 정기점검 등을 약정된 횟수만큼 기한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상 패키지서비스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품질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기간(2∼4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비자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쿠폰을 '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이유로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서는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제3자와 서비스이용 쿠폰의 양도·양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업자는 모두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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