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형 건설사들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대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법 위반 전력이 있어 다른 업체들보다 더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건설사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93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정하고 담합을 실행해 각각 1개 공구씩 낙찰 받았다.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모든 입찰사의 평균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저가투찰 판정기준'보다 더 많아야 했다.
결국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보다 낮은 금액을 공사금액을 써내야 했지만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써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구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4개사 중 '들러리' 역할을 맡게된 3개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나머지 1개사는 이렇게 낮아진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참고해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했다.
4개사는 이런 방식으로 4개 공구의 공사를 1개씩 나눠 수주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들이 입찰일 직전일과 당일 35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입찰 담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메신저를 통해 담합 실행에 필요한 입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입찰 가격도 결정했다.
이들은 합의대로 담합이 실행되는지 상호 감시하기 위해 입찰 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함께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철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밝히고 시정했다"면서 "국가기반시설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수송수단이 될 철도시설 건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