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부산의 대성문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보수작업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사시방서에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대성문건설은 부산시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시설물 건설업자로, 지난해 약 1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