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시정 내용을 보면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 임대료에 비해 과도하게 임대료가 오르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풍양속' 또는 '공동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등의 계약 해지 요건은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임대차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예를들면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인 경우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기준 위약금은 1800만원이지만 수정된 위약금을 적용하면 252만원이다.
이밖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등의 요구를 금지한 조항, 유익비(아파트 개량비용) 등 청구 금지 조항 등도 삭제하도록 공정위는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약관에만 해당되며 개인 간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