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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한국마사회는 경주에서의 채찍 사용기준을 강화했다. 결승선 구간에서 당초 25회 허용되던 채찍 사용횟수를 20회로 축소했다. 경주마 복지가 강화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춘 것으로, 가죽이 아닌 패드채찍 사용도 함께 의무화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외에서는 채찍 사용이 얼마나 엄격할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찾아봤다.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금 처분과 같은 제재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최초 위반 시, 75유로(약 9만원)의 과태금을 부과하고, 6개월 내에 재발 시 과태금 250유로(약 30만원)에서 기승정지 1일까지 제재를 부여한다.
Henri Pouret 경마운영 이사는 "프랑스에선 기수들이 채찍을 남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면서 "이번 규정 강화는 제재보단, 경주마 복지와 경마 이미지 제고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외국의 사례를 더 살펴보면 경마 종주국인 영국의 경우 평지에선 7회, 장애물 경주에선 8회로 채찍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총 사용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연속으로 3회를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경마시행국인 홍콩에서는 패드채찍만 사용하며, 심판위원이 재량에 따라 사용횟수를 규제한다. 인접한 마카오는 채찍 사용횟수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연속해서 4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심판위원 재량으로 제재여부가 결정된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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