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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마사회 채찍 사용 기준 강화, 외국은?

신보순 기자

기사입력 2017-04-06 20:31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경주에서 기수의 채찍 사용기준을 강화했다.

올해 1월, 한국마사회는 경주에서의 채찍 사용기준을 강화했다. 결승선 구간에서 당초 25회 허용되던 채찍 사용횟수를 20회로 축소했다. 경주마 복지가 강화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춘 것으로, 가죽이 아닌 패드채찍 사용도 함께 의무화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외에서는 채찍 사용이 얼마나 엄격할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찾아봤다.

프랑스 경마 시행체인 갤럽(Galop)은 올해 2월, 채찍 사용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횟수를 8회로 제한했으나 경마관계자 협의를 통해 6회로 더 줄였다. 이는 평지경주에서 7회, 장애물 경주에서 8회로 제한을 두고 있는 영국보다도 엄격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갤럽의 Henri Pouret 경마운영 이사는 "채찍사용 횟수를 12회에서 10회, 8회, 6회로 줄여나가고 있다"며 "무분별한 채찍 남용을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그 외에도 패드채찍을 도입하고 기수가 팔을 어깨높이 이상 올려 채찍을 휘두르는 것을 금지했다"며 "경주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금 처분과 같은 제재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최초 위반 시, 75유로(약 9만원)의 과태금을 부과하고, 6개월 내에 재발 시 과태금 250유로(약 30만원)에서 기승정지 1일까지 제재를 부여한다.

Henri Pouret 경마운영 이사는 "프랑스에선 기수들이 채찍을 남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면서 "이번 규정 강화는 제재보단, 경주마 복지와 경마 이미지 제고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마사회는 현재 결승선 400m 구간에서 총 20회, 연속해서 10회 이하로 채찍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과태금을 처분한다.

외국의 사례를 더 살펴보면 경마 종주국인 영국의 경우 평지에선 7회, 장애물 경주에선 8회로 채찍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총 사용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연속으로 3회를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경마시행국인 홍콩에서는 패드채찍만 사용하며, 심판위원이 재량에 따라 사용횟수를 규제한다. 인접한 마카오는 채찍 사용횟수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연속해서 4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심판위원 재량으로 제재여부가 결정된다.
신보순기자 b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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