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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 인체감염 1000명… 우리는 안전?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3-08 10:30


중국 내 AI(조류독감)의 인체감염률이 높아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일 국회 의원(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7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AI 인체감염에 따른 대책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국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체감염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중국 내 AI 발생에 따른 감염자는 429명, 사망자는 99명에 달한다. 또, 인체감염 가능 AI 바이러스 6종외에 인체감염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H5N1, H7N7, H9N9 유형의 바이러스가 종을 뛰어넘어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감염에 따른 치명률도 39.6%~66.6%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인체감염 사례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AI바이러스는 인체감염이 가능한 감염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AI 인체감염 대응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 보건복지부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이 있지만 방역당국 간 상호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농림부의 긴급행동체계에는 인체감염 방역당국인 복지부가 빠져있고, 복지부의 긴급조치체계도 역시 가축방역 당국인 농림부가 빠져있는 실정"이라며 "농림부 지침 상 복지부 협조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체감염에 대한 불감증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교육 훈련 지침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수공통 감염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AI로 인한 재산상·물리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AI 인체감염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 대책은 안일하고 요원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농림부와 복지부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위한 범정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체감염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등 국가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윤영일 국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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