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최근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값을 올린 음식점과 소매점 조사에 본격 나섰다.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 참여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이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맹본부 등이 주류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면서 이에따라 23일부터 수도권 1000여개 음식점에 대해 조사하고 2월부터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신규 사업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환불경험이 없는 근무자가 환불요령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편의점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매점의 빈용기보증금 환불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에 이어 도서·농어촌지역 회수지원, 플라스틱 박스보급, 우수업체 포상 등 각종 지원 대책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 13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생산한 제품의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40원, 50원의 빈병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구분법은 제품 라벨 표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무분별하게 인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건전한 시장질서와 시민의식을 통해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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